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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속이며 예비 중학생과 성관계한 20대 결국 구속

미성년자 의제 강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
피해자 가족 찾아가 미성년자라 속여 외출해 범행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이며 예비 중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평택시 소재의 한 룸카페에서 예비 중학생인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하다 처음 만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양의 가족은 B양의 귀가가 늦자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B양의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B양 집을 방문해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이며 그의 모친에게 B양과 함께 외출하게 해달라며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이미 집을 방문한 만큼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보복을 할 경우가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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