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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감사패 수여

 

은행 창구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31일 김포경찰서는 현금 8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김포한강신협 본점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보던 중 은행에 찾아온 고객 B씨가 예금 전액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히 여겼다.

 

당시 B씨는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86만 원이 결제돼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예금 전액을 인출하려 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 A씨는 B씨의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곧바로 112로 신고했다.

 

A씨는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B씨의 핸드폰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인 ‘시티즌코난’을 설치해 악성 앱을 삭제하기도 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현금 요구는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범죄이고, 최근에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부고장·청첩장 등) url링크를 클릭하면 한 순간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가 탈취 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악성 앱은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므로 누가 보낸 문자이든 절대로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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