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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민⸱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국내 최초 완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 (전경목·김경숙 외 역) 발간...7년간 노력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후기 법률과 재판 관련 중요 자료
친족 간 같은 관청 근무금지, 강간 시 사형, 강간미수는 장형 100대 등 상세한 조문으로 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 '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된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 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 속대전(1746)이 편찬되기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이 '결송유취보'라 할 수 있다.

 

'결송유취보'에는 ▲친족 간 같은 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 ‘상피(相避)’ ▲말로 다투다가 때린 범죄를 다룬 ‘투구(鬪歐)’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범죄를 다룬 ‘매리(罵詈)’ ▲잡다한 부류의 범죄를 다룬 ‘잡범(雜犯)’ ▲묘지소송에 관한 ‘산송(山訟)’ 등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유교사회인 조선은 형벌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결송유취보'는 소송 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법률적 요구가 잘 반영된 법률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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