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 벽보를 불태운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의 김기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평택을)의 선거 사무소 건물 내에서 선거 벽보 1장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민주당이 싫어서 범행했다”며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러졌다.
검찰 관계자는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선거와 관련한 폭력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공격에 이어 이번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 벌어진 방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반사회적 테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