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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판결

3년 5개월 만에 판결...함께 기소된 삼성 임직원 13인 모두 무죄
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불법·배임 혐의 및 주주 손해 인정 어려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총 106차례 공판을 거친 결과다. 이 회장뿐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배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불법적인 방식으로의 변경 혐의 등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또는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유포,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는 상태였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유리한 합병절차를 밟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봤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경영상 필요한 합병이었다”며 “합병 과정에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합병 전 삼성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한 회사였고,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엄청난 주가 하락을 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삼성물산 외 대형 건설사들은 합병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주가가 하락했으나 삼성물산은 가장 적게 하락했다는 것이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전문가들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또한 결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옆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늘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글로벌 초일류기업들과 경쟁·협업하며 ESG 경영 등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오로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합병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 의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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