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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명피해 유발하는 교통사고 막겠다” 특별교통안전대책 실시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 진행할 방침
무인단속장비 등 활용 고속도로 위협‧얌체 운전 적극 대응

 

경찰이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총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지역 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위협 및 얌체 운전에 대응한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무인단속장비와 헬기, 드론 등 각종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폭운전‧초과속운전‧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을 적발한다.

 

또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인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성과를 높이고자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카메라 기능을 개선해 안전모 미착용 행위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로 위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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