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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김혜경 씨 첫 재판…“진짜 기소할 줄 몰랐다” 당혹

“사실 전혀 알지 못해…정치적 요인 기소 의혹” 혐의 전면 부인
재판 후 “이제 와서 기소한 의도 모르겠다…황당한 정치 검찰”
혐의 인정 여부 등 묻는 질문에 김혜경 씨 아무런 답변 안 해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씨 측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배모 씨가 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 당 관계자들이 배우자인 이 대표를 도울 것을 부탁하고 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계자들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지지를 호서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경선 일정이 진해되는 도중 피고인이 오찬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을 선고에 미친 영향이 없다 볼 수 없다”이라며 “후보자였던 이 대표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유죄가 인정된 배 씨가 식사를 결제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기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상도 할 수 없었던 일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바”라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실제로 기소할 줄은 몰랐다”며 당혹함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취재진을 향해 “검찰이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 해도 이건 너무하다”며 “과거 어느 시절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황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배 씨를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기소했다”며 “김 씨와 배 씨가 검찰 주장처럼 공모했다면 관련 사실이 있다면 진작 기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배 씨가 유죄 받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오전 10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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