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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의료법 절차 따라 의료계 집단행동 처리…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이 총장, 수사 중인 검사 격려 차 3년 만에 수원지검 방문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절차 있어 국민 지키고자 따를 것”
김혜경 기소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 위한 기소…불가피해”

 

이원석 검찰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자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료계에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4시쯤 수원지검을 방문하고 취재진들을 향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은 집단행동 등 이러한 경우에 미리 대비한 절차 등 법률을 규정해 놓았고 검찰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환자의 곁을 지키며 환자를 치료해 국민과 국가가 귀를 기울이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이 있어야 할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란다”며 “의대 증원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 26일 진행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선거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인 배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수사에는 형사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또 혜택도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많은 부분에서 보강수사가 이뤄졌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이날 약 3년 만에 수사 중인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다시 방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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