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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까지 연장되는 외환시장…금감원 "당일기준 회계처리 가능"

"은행 등 개별 사정 따라 마감시간 자율 결정"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이를 두고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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