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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점검단 가동

10명을 구성...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등 수행

 

화성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점검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점검단 운영을 통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 감시하고 있다.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점검단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감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세먼지 수치가 높은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한다.

 

점검단은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여부 확인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지원한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은 “민간점검단 운영을 통해 관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단은 지난해 불법소각 227건, 대기배출사업장 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3541개소 등에 대해 감시·계도·홍보활동을 펼쳤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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