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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호소

검찰, 조두순 결심공판서 “준수사항 위반” 징역 1년 구형
조두순, “기초수급자 생활해 벌금 낼 돈 없어” 선처 구해

 

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진술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 씨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그는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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