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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보호 중점

국내 대리인이 소비자 피해 구제·분쟁 업무 담당
쿠팡·위메프·G마켓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해소
공정위, ‘외국어 환불 양식’ 배포...소비자 활용

 

정부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둬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한 것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무관세, 무인증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11번가, 위메프, G마켓 등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또 통관 과정에서 위해 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이 담긴 ‘소비자 툴킷’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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