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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석유사업법 위반 3곳 적발

남양주시는 지난해 유사제품 및 품질저하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등을 적발,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 함께 고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남읍 오남리 소재 O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물과 침전물을 혼입해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화도읍 구암리 소재 G주유소도 자동차 휘발유에 유사석유 제품인 톨루엔을 혼합, 판매했다.
이밖에 석유판매업소인 수동면 송천리 소재 L에너지도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10%가량을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O·G주유소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천500만원, 2천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한편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L에너지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조치와 함께 경찰서 고발과 세무서 통보 및 인터넷 공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휘발유나 품질저하 제품 취급여부 및 가격허위표시 여부 등을 지도 단속해 위반업소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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