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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가평군 북면에서는 봄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기 건조 시기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북면 산림보호감시원, 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벌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벌칙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진모 북면장은 "산주의 동의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시 엄중 처별할 계획"이므로 북면지역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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