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소병훈 후보, 투표소 주변 불법행위 블랙박스 체증

▲민주당 광주갑 소병훈 후보. (사진=소병훈 후보 측 제공)

 

소병훈(민주·광주갑)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당일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은 광주시갑 선거구 사전투표소 9곳, 본 투표소 43곳에 체증(녹화)이 가능한 블랙박스 차량을 배치,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는 제공 받은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최고 3000만 원이다.

 

소병훈 후보는 “혹시 모를 부정선거를 감시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