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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재난 안전사고 예방

道, 4월 22일~5월 3일 집중단속 실시
불법 산지전용·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만 6656필지(1만 556ha, 축구장 1만 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임산물을 허가·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이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하고 있으며, 2021년 71건(6만 2285㎡), 2022년 53건(2만 721㎡), 지난해 20건(1만 1050㎡)을 단속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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