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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산단 그린벨트 해제 진화 나선 인천시…“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

인천환경운동연합, 발암물질 위해도 초과…재공고 철회 요구
인천시, 대기 1~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 수익약정보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진화에 나섰다.

 

21일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남촌산단은 발암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발암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대기 1종에서 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입주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를 기존 278m에서 355m로, 완충녹지 폭도 기존 10m에서 최대 27m까지 확대했다.

 

이는 시가 다시 한 번 남촌산단 조성사업의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이자 여전한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남촌산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안’을 재공고했다.

 

하지만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발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이유로 재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산업단지에 오염물질 배출 업종 제한이 없을 경우 일부구간에서 포름알데히드·카드뮴·벤젠·비소 등 발암성물질이 위해도를 초과한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20년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출자자의 수익을 민간 기업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체결 사실에 대해서도 현재는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주주협약서에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시는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26만 6538㎡ 부지를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간 만큼 예정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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