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도권-비수도권 특례시 뜻 모아 ‘실질적 특례시’ 실현하나

수원·고양·용인·창원-행안부, 특별법 논의
재정적 지원 및 비수도권 차별 방지 핵심
창원시, 인구 감소에도 특례시 유지 건의
비수도권 예외? 예비특례시? 논의 필요해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해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와 논의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특례시로 이양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간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인구 유출이 심각한 비수도권 특성상 지정된 이후 인구 감소가 있어도 특례시가 취소되지 않도록 건의할 방침인데 수도권 특례시들과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의 산업 경쟁력 증진이 기대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공장등록과 5개 부담금 면제,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례시 사무 이양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번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사무까지 9개 권한이 이양됐다.

 

다만 이양된 권한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선 행·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데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가 시작돼 실질적 특례 실현 시점은 재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특례 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직접 약속한 것은 지난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지 1년 만으로 오는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입법될 예정이다.

 

각 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마다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무에 관한 논의·건의에 나섰다.

 

특히 재정지원에 대해 네 개시가 공통적으로 건의했으며 구체적인 재정 지원안은 법을 근거로 만드는 기본계획상 명시될 전망이다.

 

반면 특례시 간 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은 행안부 차원에서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의에서 특례시 중 유일한 비수도권인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져도 특례시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유출이 심한 비수도권 특성상 특례시 자격을 받는 것부터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수도권은 벌써 용인·수원·고양시가 특례시인 데가 화성시도 특례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힘쓰고 있는 등 계속해서 ‘특례’가 생기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쇠퇴하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권은 각종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자치구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까지 출범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에서 멀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 재원은 한정적인데 만약 이번 특별법 조항에 비수도권에 관한 예외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비수도권 돈을 가져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대표발의)도 앞서 이같은 논의 절차를 거쳐 발의됐던 법안이지만 비수도권 관련 구체적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안전부령 요건에 충족하면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발의될 특별법안에도 비수도권에 대한 조항 없이 예비특례시에 대한 별개 특례를 지정한다고 하면 논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비수도권 지역 특례시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대해 특례시들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를 앞당기는 셈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수원시 등 4개 특례시가 함께 준비한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필요한 재정·조직 권한을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법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