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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통보 여자친구와 모친에 흉기 휘두른 김레아 씨 신상 공개

흉기 휘둘러 여자친구 살해하고 모친 부상 입힌 혐의
공개 전 김레아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제기에 법원 기각

 

검찰이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 부상을 입힌 2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남성 김레아 씨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를 수원지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모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으로 가슴 부위를 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 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려 하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김 씨는 “이별하면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고,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 판단해 B씨와 함께 김 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한 이래 최초로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사례”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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