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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잰걸음’…7월 시행 예정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조례 제정시 사회보장협의 승인 거쳐 추진 예정

 

경기도 내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도민에 대한 ‘기회소득’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진행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정(민주·고양10)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정당한 보상없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이 지속적인 돌봄 활동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는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추진하면서 도내 69개 마을공동체에 수요조사를 실시, 총 57개소가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동체들은 마을에서의 돌봄 사각지대 영역을 해소하고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협의 부분도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어 지급 실행 방법에 대한 의논만 마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14개 조례안에 대한 의결 심의와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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