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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1년…중대시민재해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무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건 수사 마무리 조사 결과 발표
콘크리트와 철근 부착력 상실…점검 업체 및 구청 직원 송치 예정
신상진 시장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했다 보고 무혐의

 

 

경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를 1년 만에 마무리하고 분당구청 및 점검 업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발생해 지자체장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서 무든 의무를 이행해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온 신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6급 2명·8급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을 하는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이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다.

 

정자교에서 최초로 균열이 발생한 시점은 2018년이다. 이후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 확장으로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정자교는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자교는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당시 붕괴가 발생한 3차로 균열은 방치하고 1차로와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중처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두고 경찰은 신 시장이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찰은 신 시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신 시장은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 2억 원 추경 확보 요청과 교량 점검 부서의 인력 증원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 시장인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끝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경영책임자에게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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