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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장모 최은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적격’ 결정

잔고 증명 위조 혐의 징역 1년 복역 중 10개월 만에 석방
법무부, “나이 및 형기 등 종합 고려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역 약 10개월 만에 출소하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씨 등을 비록한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한편 최 씨는 가석방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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