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서에 고발했다.
또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으며, 서울용산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