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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위 과징금 절반 이하로 감소...호반·구글 순

공정위 처리 사건 수는 증가...공정위 승소율 70.1%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 대비 15.2%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915억 7600만 원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 6700만 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 82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의 부당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호반건설은 공정위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이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의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했다가 42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들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큰 편"이라며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406억 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 원) ▲JW중외제약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 원) 등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꼽혔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70.1%로 1년 전(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승소는 19.5%, 패소는 10.4%였다. 패소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2년 10.5%에서 지난해 6.4%로 하락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2년 28.3%에서 지난해 19.1%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 의견진술 절차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정 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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