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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40대 법정구속...운전자인 척한 지인은 벌금형

음주운전자, 징역 8개월 선고돼
동승자 “내가 운전했다” 거짓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거듭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판사 김태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인 여성 B씨(45)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8%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B씨는 범죄 수사를 방해하려 했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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