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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경과 '악질'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피해자 8명 2차 소송 무료 지원

 

#. A씨는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총 290만 원을 차용했는데 14~28일 동안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4461%에 달했다. 게다가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사채업자는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채업자는 실제 본인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경찰, 법률구조공단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A씨를 포함한 8명으로, 이 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연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받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식의 성착취 등 불법추심을 당했다. 

 

또한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와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에서 다뤄지지 않은 악질적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사례 확보가 검찰, 경찰, 공단과의 적극적 공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구제지원을지속 강화해 나가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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