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7968건, 총 327억 원 부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는게 시민들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