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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25만 원 확대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주택규제 개선조치'
대토보상, '토지 or 주택 분양권' 선택 가능
나눔형’ 뉴홈, LH 외 개인에게도 환매 허용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은 총 32가지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유지돼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며 만약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300만 원)를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한다.

 

신규 택지 개발 등 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방식도 입체화된다. 정부는 보상 방식으로 현금과 채권,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은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좋은 산업단지(산단) 용지는 경쟁이 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토 보상을 입체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대토부지가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것도 개선해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도 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하며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용인국가산단 토지를 3기 신도시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뉴:홈)'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수분양자의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대신, 이후 주택 처분 때 차익이 발생하면 70%만 갖고 나머지는 공공에 귀속하게 돼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판매 대금을 채무 형태로 준비해둬야 하고, 수분양자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주 10년이 지나면 처분 시 시세 차익 100% 모두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한다. 

 

지자체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기관추천 특공'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조부모-부모-자녀 등 3대가 거주하는 가구 전용 특공 등으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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