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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한 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무료 식음료 제공, 기부행위로 간주…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용해 선심성 행사를 열면서(경기신문 6월 13일자 1면 보도) 도성훈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영화 상영관을 통으로 빌려 시민 276명에게 무료로 다큐시사회를 열고 1인당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식·음료를 제공했다.

 

13일 제29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시사회를 위한 상영관 대관료와 인쇄물 제작비, 관람객에 무료 제공한 식·음료비용 모두 타 사업 예산에서 빼 썼기 때문이다.

 

신충식(국힘·서구4) 교육위원장은 “다큐시사회에 사용한 예산은 타 사업 예산이었다. 시교육청의 예산 전용으로 볼 수 있는데 감사관실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며 “자체 예산 전용 사실에 대해 전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다큐시사회 예산 사용 관련 조사에 들어가며, 올해 예산 전용 실태를 파악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료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에 앞서 이미 행위가 행해진 데에 대한 처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및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감의 선거구는 인천 전지역, 다큐시사회의 무료 상영 및 식·음료 제공 대상은 12세 이상의 선착순 200명이었다.

 

이에 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고발할지 개인적으로 고발할지에 대해 의논해 보고 내일까지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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