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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해 수억 원 갈취한 조직원

성매매 업소 이용객 연락처 전화해 욕설 등 협박
40명 피해자 9억 원 상당 갈취…징역 8년 등 선고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 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우물쭈물하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약 40명의 피해자에게서 9억 6493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시킨 후 실적이 저조하면 야근을 시키는 등 기업처럼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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