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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벌인 '건축왕' 또 기소돼...피해액만 모두 536억

‘전세보증금 83억 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남 씨 딸도 전세사기 공범...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적용

 

전세사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남 씨가  83억 원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 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남 씨(62)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 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102명에 달한다.

 

앞서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을 더하면 결국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늘었다.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남 씨 등에게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공인중개사인 딸 A씨에게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남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게는 남 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 씨가 A씨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도 아버지 남 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남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 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따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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