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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부모 부양 문제’로 갈등 빚은 형제...동생에게 흉기 던져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함께 차례 지낸 후 술 마시다 말다툼
동생은 전치 4주 진단 받아

 

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를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남동생 B씨(65)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맞아 왼쪽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생과 차례를 지낸 뒤 함께 술을 마셨고, 부모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과(1993년)와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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