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3일 1호 법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현재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을 포함해 2개로, 모두 경기도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염 의원은 1호 법안 제출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