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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빌라서 ‘고교 동창’ 둔기로 폭행 후 감금...20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

 

학교 동창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같이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씨(20)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그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무릎에는 25㎏짜리 아령을 올려놔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그를 둔기로 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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