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1일 김포시 하성면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도는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시 사용된 대형풍선이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 국토부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며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1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