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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모집

7월 거주·최종 퇴소 청소년복지시설 통해 신청
‘1년 이상→현재 경기도 거주’ 자격요건 완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도 지원 대상 포함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이달 한달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이 매월 1~10만 원 자유저축 시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최대 6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저축액 720만 원, 도 적립 지원금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74명으로, 도는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 모집한다.

 

우선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도 거주로 완화하고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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