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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등...임차인 권리강화 법안발의

지난 28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지난 28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임대인 전세금 돌려막기와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 보장과 시장 혼란 안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해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로 전락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임차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의 악순환을 끊고, 법적 안전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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