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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택지·공공주택지구 자연재난 위험 84건 응급조치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수원당수지구 등 28개 사업지구
배수시설 관리 미흡 29건·절성토 사면 불안정 22건 등
경기도, 기상특보 발효 시 인력·장비 상시 대기 요청도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폭염 대비를 위해 도내 28개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 지적사항 8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배수시설 관리 미흡 29건,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2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설치 6건, 기타 27건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47건은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는 지난달 말까지 응급조치했다. 또 기상특보 발효 시 인력과 장비를 상시 대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사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1개 등 총 28개 사업지구를 점검했다.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내용은 ▲배수시설 설치·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수방 자재·장비 구비 현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호안시설 훼손으로 제방 누수·세굴 등 위험요인 조치 소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식염정(소금) 제공 현황 등이다.

 

도 관계자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안전점검 등 지속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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