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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해 탄소중립 앞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필요
광명시, 민간·공공시설 가스열펌프 72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급

 

 

광명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를 위해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로 현재 여러 민간·공공시설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를 가동할 경우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다.

 

가스열펌프는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단,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이에 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72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을 확정하고 7월 중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엔진 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이 다른데 시는 1대당 246만 원에서 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 이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가스열펌프(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올해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를 소유한 사업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광명시 탄소중립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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