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만여 건에 29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군포시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만여 건에 29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