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 관련,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개에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 등 4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B·C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내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는 주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등 주1회 이상 자체 점검 미이행, 점검 결과 5년간 기록·비치 미이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누리집, 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