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에서 A씨에게 항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다.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상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