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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아닌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18일 시행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차별 없이·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담아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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