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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명품’ 수입하면서 제도 악용해 꼼수 탈세...검찰 송치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 이용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춰 관세 면제
정식 수입신고 시에도 세금 적게 내도록 꼼수

103억 원 가량의 명품 가방 등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탈세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랑스에서 명품 의류·가방 등 9800여 점(시가 10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러나 해당 물품들을 허위 수입 신고해 관세와 부가세 3억 7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에 정식 수입신고와 관세 등이 면제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인 물품들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또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명품을 들여와도 실제보다 30% 정도 낮춘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액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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