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문 등이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가게는 문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