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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의 목소리 무시한 수원군공항이전 악법 폐지 마땅"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만나,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대못'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이 화성시민들을 무시한 악법이라는 점을 강력 전달했다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수원시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군공항이전' 반대 의사를 전달해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아울러 범대위 측은 맹성규 위원장에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 5만 부와 입법 반대 청원서를 직접 제출한 후 해당 특별법안의 심사 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 측은 그동안 타지역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왔는데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며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는 오롯이 수원시의 경기도 수부도시 유지를 위해 노후지역을 재개발 하기 위한 수원정치인들의 발버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별법 발의 이후 화성시 우정읍 일원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벌집주택 난립과 폐기물 제조 및 재가공 공장이 급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지정을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 측은 국토부가 공항 건설의 경우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용역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당연히 불용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일 염태영 국회의원이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상 용역비 2억 원을 미집행한 것을 질타한 부분에 대해 반박 차원이다.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화성시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수원시 백혜련 의원과 염태영 의원의 비민주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심사 및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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