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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차 사고 수습하던 2명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 '집유'

재판부, "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고속도로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당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용인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64km지점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앞서 발생한 승용차 간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B씨와 20대 C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라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긴 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사고 승용차 탑승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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