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와 효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효행 가정에 사회보장제도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교육을 강화해 효 문화의 세대 간 계승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천시 효행 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효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