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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놈” 말 듣고 지인 살해…징역 17년에 '양형 부당하다' 불복 항소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서 흉기로 여러번 찔러
검찰, 1심서 25년 구형
피고인 “양형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술을 마시던 중 늙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69)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 B씨(55)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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