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의 쟁점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대정부질문이 종료되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쟁점 법안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19일 처리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세 법안은 19일에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이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서 세 건의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셈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 한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 재의결을 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재의결)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주일간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